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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8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죄명을 ‘모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11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9~10행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E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E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 15:57경 김천시 C건물 2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E병원 사각턱수술 해보신 분 ”이라는 제목의 글에 “헐~E병원에서 직접 해본사람임! 글쓴이도 광고하려는 의도 같은데, E병원 절~~~대 가지말길!!! 나 100만원 주고 고주파 해봤음. 효과 전~~~혀 없고 3주 동안 선풍기 아줌마로 살았음! 원장은 변태에다가 간호조무사들인지 다들 불친절하고 딱 한명 리프팅 해주는 아가씨만 착했음. 나 시술받고 얼굴 퉁퉁 부어서 불안해서 우니까 괜찮아질꺼라고( ) 위로해줌. 환불받고 싶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E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다.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변태라고 지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