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0 2015가단237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A(등기부상 주소 : 충주시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A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1가단2301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A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4. 5. 9. 접수 제1422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설정등기에 전혀 변동이 없고, 위 등기에 기한 경매가 신청되지도 아니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