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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6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81,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2. 6. 11. 피고로부터 B공장 내 SBR 15차 증설 EPC T/K 소방공사(기계설비, 전기)(이하 ‘이 사건 B공장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7,500,000원에 수급하였고, 2012. 11. 9. C아파트 소방설비 교체 및 통합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C아파트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8,000,000원에 수급하였다.

이 사건 B공장 공사계약에는 다음 특약사항이 있다.

5) 작업자 전원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서 제출함. 11) 공사용 공구류는 원고가 투입/부담한다.

12) 공사관련 소모품, 잡자재는 원고가 부담한다. 17) 기타사항은 별첨된 현장설명서 및 계약내역서 내용에 준하여 제작, 시공하며 추가 공사비는 없음. 나.

원고는 2013. 2. 9.경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120,687,21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추가공사 인정 여부 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B공장, C아파트 공사 이외에도 피고의 현장소장 D 등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위 2건의 공사금액과 추가공사금액을 합하면 190,442,318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2건 공사 이외의 추가공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다툰다.

⑵ 개별 공사에 대한 판단 ㈎ 한국 알콜 펌프실 소방공사 1,320,000원 피고는 원고가 이 공사를 시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B공장 공사 작업을 지시, 관리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B공장 공사에 관한 추가작업을 지시하며 추가공사비는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아 피고가 책임진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