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수령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 감금하고 재물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