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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나56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25. ‘C’이라는 상호로 애견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자신의 반려견의 미용을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미용을 하면서 원고의 반려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하여 원고의 반려견이 뒷다리에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반려견의 좌측 뒷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료비 및 수술비 합계 705,00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치료비 6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805,000원(= 기왕 치료비 705,000원 향후 치료비 60만 원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25. 원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의 반려견을 미용하는 과정에서 위 반려견을 거칠게 다뤘고 이로 인하여 위 반려견이 좌측 뒷다리에 슬개골 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반려견의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합계 70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치료비로 60만 원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원고의 반려견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