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20. 5. 28...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피고와 2017. 6.경부터 약 1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원고
A는 원고 B의 어머니이다.
원고
B, A는 이천시 F에 있는 G건물 H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 C, D은 부부로 이천시 I에 있는 G건물 J호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7. 17. 이천시 K에 있는 G건물 L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9. 2. 25.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9. 5. 3. 위 G건물 L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9. 6. 24.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9. 8. 7. 위 G건물 L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9. 11. 5. 이천시 N, O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에 대하여 2019. 8. 19.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8고단1186). 마.
피고는 원고 B을 상해,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원고는 2019. 2. 11.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 C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원고는 2018. 12. 26.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폭행, 모욕의 범행을, 원고 A에게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폭행, 모욕의 범행을, 원고 D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의 범행을, 원고 C에게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인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