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0. 02:20경 익산시 금강동에 있는 금강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C매장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익산시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금강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술청취 보고서, 혈액감정 의뢰 및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