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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80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0:26경 피해자 B(여, 30세)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음에도 파산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년이 파산 신청을 해 법이 너 지켜줄 거 같애 느그 애미고 다 뒤져 오빠한테. 너 얼굴 확 아작내 버릴려니까, 이 씨발년! 느그 애미부터 뒤졌어, 나한테. 씨발년들! 니 애미 주소 오빠가 불러줄까 마지막 기회야, 이 씨발년아! 보지 확 찢어버릴 테니까, 이 후라질년이. 너 어디서 일하는지 금방 알아내, 이 씨발년아 느그 애미 주소도 다 알아. 불러줄까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