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18-1에 있는 도봉산역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도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진행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2. 08:40경 치료 중이던 서울 도봉구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영상기록장치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