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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74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4. 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동거가족인 피고인의 모 P가 수령) 위 송달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 및 죄질이 중하고, 밀양 765kV 송전선로의 건설은 신고리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를 북경남변전소까지 전송하기 위한 것으로서 블랙아웃으로 인한 국가의 기능정지 및 그로 인한 중대한 손실 발생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중요 국가기반 시설 공사인데, 피고인을 포함한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반대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어 국가적 손실 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혼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