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9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