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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와 OTP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체크카드와 함께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와 OTP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적힌 은행서류, OTP보안카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H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