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3: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6 세) 의 일행인 E과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 내 친구 왜 때리는데” 라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