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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고단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수입 맥주 납품대금을 카드로 입금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세금 감면 용도로만 사용하고, 카드 하나 당 8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2 장을 3 일간 빌려주고 4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2. 11. 13:00 경 군포시 엘에스로 179에 있는 경동 택배 군포 엘에스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화물로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2010년 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