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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0 2020가단5427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현황, 공유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의 분할에 대하여 보이고 있는 태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상응한 토지의 면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 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