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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노5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1억 3,500만 원을 교부 받고, 3,000만 원 상당을 빌렸다’ 는 부분과 관련된 기재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피고인의 그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법관에게 상당한 예단을 생기게 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므로,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죄)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의 처분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대출 받아 준 돈은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자의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 하여 기망행위가 없다.

2)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월 150만 원 이외의 금원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겨 영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위 대가이 기도 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기재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사정, 이 사건 범행 이전 단계의 정황과 경위를 기재한 것일 뿐 범죄사실 외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기재를 두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돈을 모두 빌렸고, 그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