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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6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것이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밀면서 피고인의 가게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구두 가게 앞에 피해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차를 빼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구두 가게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고 당긴 사실, 그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그 행위는 동기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먼저 공격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가 분명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