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28 2015가단2173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원고 AR(원고 43)은 일반직 근로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원고 1 내지 42)은 제조직 근로자들이다.

나. 상여금 및 홍삼수당 관련 규정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4. 11.경 아래 기재와 같이 홍삼수당(이하 ‘이 사건 홍삼수당’이라 한다

)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2015. 1. 1.부터 시행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폐지하였다. 2)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관련 규정은 급여관리규정이고, 제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관련 규정은 전임직군관리규정(2015. 3. 1.부터는 판매제조업무지원직군 관리규정)이다.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홍삼수당 관련 규정은 급여관리규정이고, 제조직 근로자에 대한 홍삼수당 관련 규정은 2015. 3. 1. 이전까지는 전임직군관리규정이고, 2015. 3. 1.부터는 판매제조업무지원직군 관리규정이다.

정기상여금 관련 규정 ◇ 급여관리규정 제23조(상여금의 지급기준) ①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인센티브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상여금의 기준금액은 지급일 현재 기본급으로 한다.

③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

제42조(정기상여금) ①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12월 지급분 은 그 달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사장은 필요한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기상여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기상여금액 = 기준금액 × 지급률 × 근무기간/지급계산기간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