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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4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번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배상명령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