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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4 2014고정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5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같은 날 19:30경 지인인 피해자 D(42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지인이 장날 피해자의 가게 앞에 노점을 차려 장사하는 문제로 대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내일 장날이니 노점상을 할 수 있게 해줘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있다가 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왜 그 사람 편을 드냐”며 피고인에게 따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따라 나와”라고 욕을 하여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한 후 “이 씹새끼, 애들 한번 풀어 ”라고 하자 피고인이 “씹새끼야, 욕을 하지 말라고”라고 하였는데, 이에 화가 나 우측 발로 피고인의 좌측 발을 걷어차고 얼굴과 가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려 그곳 바닥에 있던 생선건조대 파이프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3주간의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흉곽 전ㆍ후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