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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5다239393

임금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각 2015. 6. 18. 이후의 정기금 청구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원고 A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 7. 15.자 또는 2015. 2. 5.자 각 교수회의를 통하여 연봉제 시행에 대한 소급적 추인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고, 2009, 2010학년도의 호봉제에 의한 보수를 호봉제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한 2006학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 A의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B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B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된 뒤에 신규 임용되면서 위 연봉제 급여 지급 규정에 동의하고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만, 위 원고가 2006. 6. 28. 피고로부터 재임용 거부행위를 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반복된 피고의 불법적인 해임파면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교수활동 등에 종사할 수 없었으므로, 2007학년도 이후 피고의 업적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성과연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2006학년도 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재임용거부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