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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52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1. 2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남편인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C의 차용금 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C이 2007. 2. 3. 원고에게 변제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이 있는바, 그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갑 제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의 인영은 피고 본인이 아닌 피고의 남편인 C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의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의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