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9756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8,033,526원 및 그 중 27,3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피고’를 ‘망 D’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8,033,526원 및 그 중 27,35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피고’를 ‘망 D’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