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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노461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목격자인 G, F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며, 객관적인 증거인 상해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8. 04: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 여, 21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와 그 일행인 F, G( 이하 이들 3명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 피해자 등’ 이라 한다) 의 진술이나, 피해자 등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1)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방법에 관한 사정 ( 가) 피해자 등의 진술에 따를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일어나자 F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말렸고, F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G이 급히 나와 비로소 피고인을 포옹하듯이 붙잡고 말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 자가 피고인보다 상대방을 폭행하기에 더 어려운 여건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