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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2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4,3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약 7,2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4,300만 원은 법원과 검찰의 공무원들에게 피해자의 아들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