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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060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은, 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소송서류들과 함께 소송 제기를 비난하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글을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카페 회원들이 원고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방치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방조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카페에 작성한 게시물들은 원고들의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글을 삭제하거나 다른 게시방으로 강제로 옮기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갑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카페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카페 회원들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을 이 사건 카페에서 삭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카페에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원래의 게시방에서 다른 게시방으로 그 게시 위치를 옮겼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