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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재다카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89.11.1.(859),146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재심피고

상마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재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 인바( 당원 1986.11.11. 선고 86누39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과 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기록과 함께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그 상고이유를 배척하는 근거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다라도 그 판시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