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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240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연 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9. 초순 20: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옆 빌라 골목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가명 )를 발견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한 손으로는 후 레 쉬를 들어 성기를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 18: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의 점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경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 거주 지가 구미시 F, 201호에서 대구 달성군 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별지 범죄 일람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2, 3, 18 내지 24, 27, 28), 수사보고( 증거 목록 3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