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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D( 여, 52세 )과는 1997년 경부터 이웃으로 알게 되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보험 설계 및 관리를 맡아 왔었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줄 투자 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평소 피고인의 생활비, 신용카드대금, 차량 할부금, 다른 고객의 보험료 대납금이 부족한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6. 10. 경 인천 계양구 E 건물 C 동 소재 ‘F 요양병원’ 11 층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으니,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4,000만 원만 대출 받아 빌려 달라. 이자는 2부 월 80만 원으로 하고, 원금 4,000만 원은 1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9. 하순경 위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지난번에 빌려 준 4,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빌려 주는 것으로 하자.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4.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1. 20.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등록금으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4. 5. 1.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한 달 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