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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8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 6. 30. 23:20경 제주시 도남로 57,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남초등학교 쪽에서 도남5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미숙한 피고인은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32세)의 D 스타렉스 좌측 뒷타이어와 그 윗부분을 가해차 앞범퍼 우측 모서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차 타이어를 교환하게 하는 등 수리비 726,43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초범인 점, 대학생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