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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1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7:20 경 부천시 원종동 봉 오대로 소재 원종 I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롱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목록 5), 실황 조사서( 목록 8), 진단서( 목록 13), 감정서( 목록 16)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약 20년 전의 소액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