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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3고정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4세)와 피해자 D(여, 14세)의 허리 부위를 오토바이 정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선상 골절”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