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276 (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0: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불상 택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87만원 상당의 객럭시 노트4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9대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E,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수색 및 휴대폰 사진 촬영)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점유이탈물로 횡령한 타인의 휴대폰을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 도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F의 권유로 본건 범행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 중 6대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