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9:15 경 청주시 상당구 B 연립주택 C 호 앞 복도에서 ‘ 어떤 사람이 집 앞 계량기 문을 뜯어 놨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등으로부터 “ 수도 계량기 파손한 것을 보상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니 놈이 내 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쳐 들와, 그냥 가라고 하면 되냐

"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고 “ 니들 왜 왔냐,

계량기 파손한 것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했냐,

사진촬영 한 것을 보여 달라” 등의 말을 하며 조끼를 잡아 당겨 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설명( 증거 목록 순번 제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