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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0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아무도 없는 야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함부로 교통카드 등에 돈을 충전하여 약 5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유사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