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단2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18:00경 광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남편 E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미친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이에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G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12. 19:00경 광주시 H 소재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D 등 그 일행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에게 “씹할 놈들아.

너는 대머리라서 J이 같다.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나도 총경도 알고 경찰관들 다 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 사진 등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