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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2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추징 579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이 약 2개월로 짧지 않고 임차한 오피스텔의 수 (6 호실) 및 종업원의 수 (8 명 )에 비추어 영업 규모도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2014. 9. 18.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