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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373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문 배달하는 자인바, 2012. 8. 16. 04: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가 파라솔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편의점에 들어가 손님을 받는 사이, 시가 미상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가 E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갔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신자료사실조회회신결과(LG유플러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8. 16. 04:20경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이하 ‘휴대전화’라 한다)를 가져간 이후 04:25경부터 04:31경까지 E로부터 걸려온 5번 가량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 안에 휴대전화를 놓아 둔 상태로 신문 배달을 하였고 조선일보 지국장과 31분 가량 전화통화를 하는 바람에 위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신자료사실조회회신결과(LG유플러스)에 의하면 피고인(전화번호 : F)은 04:24경부터 31분 22초 가량 G(전화번호 : H)과 통화한 기록이 있어, 위 통신자료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04:20경으로부터 50분이 지나지 않은 05:08경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경찰과 만나 E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E에게 돌려주고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