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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4522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1/4 지분으로 이를 낙찰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1. 17.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피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총 매매대금 일십일억오천만(1,150,000,000) 원 계약금 이억오천만(250,000,000)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원고들은 이를 영수한다.

잔금 구억(900,000,000) 원은 2014. 12. 27.에 지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상기 잔금지급일에 동시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피고가 중도금(중도금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원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중도금이 지불된 후에는 당사자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원고들 또는 피고는 본 계약상에 정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채무(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936,000,000원) 및 지상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