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343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2,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2,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