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1:24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옆에 누워 02:16경까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조금씩 다가가 02:25경부터 03:45경까지 오른쪽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및 오른쪽 허벅지에 대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04:06경부터 04:14경까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 및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05:38경부터 05:53경까지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06:58경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만지고, 07:25경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시티비 시디 1부(순번 6), CCTV 비교영상 저장 CD 1매, 디지털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C CCTV 녹화영상 확인 보고) [범죄인지(순번 1), 수사보고(찜질방내 CCTV 분석)(순번 4)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20. 3. 16.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가 마쳐지기 전에 종전의 증거의견을 번의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