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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정3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1:00 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5 세, 여 )에게 ‘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언제 변제할 것이냐.

’ 라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나 피해 자로부터 ‘50,000,000 원 가지고 그러느냐

’ 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분명히 내가 당신 자식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만들 거야,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