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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27 2014고합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친족관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어느 날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을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찌찌 따먹어야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자신의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공소장에는 ‘음부’라고만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그 자체를 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옷 안이나 옷 밖으로 음부 또는 그 주변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음부 부위’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나항도 같다. 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족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5.경 어느 날 1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업어달라고 조르는 위 피해자(11세)에게 장난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자신의 양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족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및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7. 6.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너는 빨래를 개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세탁봉(길이 약 50cm , 굵기 약 1~1.5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4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머리를 묶지 않은 채 풀어두고 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