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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19 2019노1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금전채무를 빌미로 당시 17세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강제로 먹이고 강간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만 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