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출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거래 내역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
출 이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만들어 양도해 주어 그 계좌로 매출을 발생시키면 우리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세금을 덜 내는 부분의 1.5~2 %를 주겠으니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한 회사 B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 유한 회사 B‘ 을 설립하였다.
가. 2016. 1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신한 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유한 회사 B 명의의 계좌 2개 (C, 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성고등학교 후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2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를 양도하였다.
나. 2016.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경 국민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유한 회사 B 명의의 계좌 2개 (E, F)를 개설하고, 같은 달 23. 경 우리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계좌 2개 (G, H)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성고등학교 후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4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를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I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더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7. 1. 2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