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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단1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촉탁의뢰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