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미수등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 : 징역 4년, 부착명령 10년, 공개ㆍ고지 7년, 판시 제2의 죄 : 징역 1년 6월)과 제2원심의 형(징역 10년, 부착명령 10년, 공개ㆍ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시 제1의 각 죄와 제2원심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과 하나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각 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원심판시 제2의 각 죄는 위 제2항 기재 범죄들과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흉기를 휴대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