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실제 행위자는 원고의 처 C)는 2015. 1. 11.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E 외 4필지 지상 소재 F 오피스텔 G호(분양가 66,726,000원,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대금 4,700만원에 전매하기로 하고, 다음날 분양계약서에 원고가 계약자인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기재를 하여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H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2. 3. 23.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이 시행사 소유인 광주 서구 E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F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K 주식회사(이후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L이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는 M이 소유하다가 2012. 3. 23. 소외회사 명의로 2012. 3.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L 명의로 2013. 3. 23.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5. 11. 27. 소외회사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5. 11. 27. L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L의 표시가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전매동의를 받아 원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