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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3고단314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치약, 칫솔 등의 유통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남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G의 아들이다.

주식회사 예봉엔씨피는 의약품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하여 거래 상대방인 위 F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던 중 그 납품대금 약 5,7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채권자 주식회사 예봉엔씨피, 채무자 G로 하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그 지급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위 F 창고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가 채권자 주식회사 예봉엔씨피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1698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지급명령 2013차386호 권원에 의거하여 2013. 3. 12.경 압류한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38번의 수량을 1통, 평가액을 210,000원으로, 순번 39번의 수량을 16대, 평가액을 3,200,000원으로, 합계란 평가액을 110,550,000원으로, 해제된 압류물 가액 합계를 60,102,000원으로 각 변경함) 시가 합계 110,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하다가 그 중 목록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10번, 13번, 30번, 33번부터 36번까지, 38번부터 40번까지, 42번 합계 60,102,000원 상당의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한 후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압류목록 중 위에서 특정된 순번에 기재된 물품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직접 제거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압류표시를 제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라고 주장한다.

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고소장,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