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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314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처 D와 이종사촌 지간이다.

나. 원고는 1996. 5.경 당시 청량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던 피고들에게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1997. 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1997. 6.경 피고 B 소유의 광주군 E 외 1필지의 등기권리증을 원고에게 교부하며 변제 연기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후에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3. 4.경부터 2007. 2. 15.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금액(원) 지급일 금액(원) 2003. 4. 1. 300,000 2004. 3. 8. 300,000 2003. 5. 8. 300,000 2004. 4. 13. 300,000 2003. 6. 11. 300,000 2004. 5. 24. 300,000 2003. 7. 8. 300,000 2004. 10. 8. 300,000 2003. 8. 8. 300,000 2004. 12. 15. 200,000 2003. 9. 5. 300,000 2005. 7. 15. 300,000 2003. 10. 6. 300,000 2005. 9. 16. 300,000 2003. 11. 7. 300,000 2006. 4. 19. 300,000 2003. 12. 11. 300,000 2006. 10. 4. 300,000 2004. 1. 8. 300,000 2007. 2. 15. 200,000 2004. 2. 12. 300,000 합계 6,100,000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7.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0,150,684원[= 150,000,000원 × 0.05 × (17 129/365), 원 미만 버림]을...